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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정책 개정 이력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의 개정 내용과 이전 판을 모아 둔 페이지입니다. 현행 문서는 각 문서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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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2026-10-16제2조·제7조 제1호·제13조의2 제1호·부칙Lite 요금제(월 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설, Starter 의 이용 범위(빠른 모드)와 사용량 한도 조정, 이미지 생성·사고 모드 이용 플랜 명시. 부칙 경과조치가 가리키는 개정을 '2026년 10월 15일 개정(6개월 이용권 프로모션)'으로 밝힘.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2026-10-16 판
2026-10-15 (2차)2026-10-16제2조·제7조 제1호·제2호·제13조 제9호·제13조의2 제8호·부칙이용권은 6개월·12개월 이용권으로 판매하고, 회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프로모션으로 6개월 이용권에도 1개월을 더하여 7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함(12개월 이용권의 2개월 추가는 그대로이며, 견적서 구매로 등록하는 이용권을 포함 — 제2조, 제7조 제1호). 중도해지 환급액을 계산하는 총 이용일수에 6개월 이용권의 프로모션 1개월을 포함함(제13조 제9호). 이 개정 전에 구매한 1개월·3개월 이용권(그 전에 발행한 견적서에 따라 그 뒤에 등록하는 이용권을 포함)은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이 개정을 공고하기 전에 결제(견적서 구매는 계정에 등록)한 6개월 이용권의 이용기간은 6개월(180일)로 하고, 공고한 뒤에 결제한 6개월 이용권에는 시행일 전이어도 프로모션을 적용함(부칙 경과조치). 월 구독의 요금 증액과 무료 이용의 유료 정기결제 전환에 관한 동의·고지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맞게 증액은 적용되기 전 30일 이내(적용일 30일 전부터), 전환은 전환일 3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사이로 바로잡고, 동의 대상에 증액·전환의 일시와 결제방법을, 알릴 사항에 증액·전환을 거부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더함(종전 문장은 증액은 '적용 30일 전까지', 전환은 '전환 14일 전까지'로 적었음 — 제7조 제2호). 회사가 이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월 구독을 종료할 때, 종료 직전까지 일시정지가 이어졌으면 그 일시정지를 시작한 날(그날이 결제 주기가 시작된 날보다 앞서면 결제 주기가 시작된 날)을, 종료 전에 중도해지 요청이 회사에 도달했으면 그 도달한 날과 비교하여 이른 날을 해지일로 하여 환급함(제13조의2 제8호).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변경 및 사실을 실제에 맞게 바로잡는 변경이므로 제3조 제3호에 따라 2026년 10월 15일 미리 공고하고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2026-10-15 판
2026-10-152026-10-15제2조·제7조 제1호·제13조의2 제1호·제3호·제4호·제7호·제8호월 구독의 실제 처리에 맞추어 다음을 정함.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월 구독이 종료되었으나 이미 결제한 결제 주기가 남아 있고 환급받지 않은 이용자가 같은 요금제로 결제수단을 다시 등록하면 등록할 때 결제하지 않고 그 결제 주기가 끝나는 날에 첫 결제가 이루어짐(제7조 제1호·제13조의2 제1호). 회사가 개정된 약관 등에 대하여 서비스 화면에서 동의를 받는 동안 아직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자동 결제는 동의할 때까지 보류하며, 보류 중에는 결제하지 않고 결제 실패 횟수에 넣지 않으며 요금제는 유지하고, 보류를 시작할 때 이메일로 알리며, 동의한 뒤 처음 하는 자동 결제 처리 때 결제하고 보류된 기간의 요금은 받지 않음. 보류 중에도 해지할 수 있으나, 동의하기 전에는 월 구독을 새로 시작하거나 다시 등록(이어 등록)하거나 상위 요금제로 변경할 수 없음(제2조·제13조의2 제1호). 해지하면 예약한 요금제 변경은 취소되며 해지를 취소하여도 되살아나지 않음(제13조의2 제3호). 월 구독의 중도해지를 '즉시 종료'가 아니라 요청에 따른 해지로 고치고, 설정의 환불 요청(이용 중인 월 구독의 결제에 대한 것이면 중도해지가 아닌 사유의 요청을 포함)은 접수한 때·이메일 요청은 회사가 확인한 때 다음 자동 결제를 중단하며, 요청이 도달한 뒤 중단 전에 이루어진 결제는 전액 환급하고, 환급이 처리될 때까지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한 뒤 Starter 요금제로 전환되며(그 기간의 이용은 이용일수와 미이용 여부 판단에 넣지 않음), 처리 전에는 해지를 취소할 수 없고, 요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월 구독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중단된 자동 결제는 다시 시작되지 않아 결제 주기가 끝나기 전에 해지를 취소하여야 이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 결제를 중단할 때 예약한 요금제 변경도 취소됨을 정함(제13조의2 제4호). 결제수단이 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사에서 삭제되어도 월 구독은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으며, 결제일의 자동 결제 처리 전까지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결제를 시도하지 않고 하루 간격으로 실패 횟수를 세어 결제 실패에 관한 기준(3회 연속 실패 시 종료)을 적용함(제13조의2 제7호). 일시정지된 동안에는 자동 결제를 보류하고 결제 실패로 보지 않으며 해제되면 정지 사유와 관계없이 정지된 기간만큼 결제 주기가 끝나는 날과 다음 결제일을 늦추고(늦출 기간이 없으면 해제 뒤 결제한 때부터 새 결제 주기), 회사가 이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월 구독을 종료할 때의 환급 기준(결제 주기 시작 전이거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종료되었고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그 밖에는 일할 계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이 약관의 다른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정함(제13조의2 제8호).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사실을 실제에 맞게 바로잡는 변경이므로 제3조 제3호에 따라 게시일인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2026-10-01 판
2026-10-012026-10-01제2조·제7조 제1호·제2호·제12조 제3호·제13조 제1호·제13조의2·제15조 제1호월 구독(정기결제) 도입 —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30일마다 월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월 구독의 정의(제2조)와 결제 방식·이용권과의 동시 이용 제한(제7조 제1호), 월 구독 요금 증액 시 30일 전 고지·동의와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처리(제7조 제2호), 손해배상 한도의 월 구독 기준(제12조 제3호), 월 구독의 결제 주기·결제수단 식별값(빌링키)의 보관과 파기·해지(다음 결제부터 청구 중단,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이용)·중도해지(남은 기간 일할 환급, 요청은 설정의 환불 요청 또는 고객지원 이메일 — 같은 날 보완: 처음 게시한 문장은 '이메일,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설정' 이었으나 서비스가 월 구독의 중도해지 요청을 설정에서도 받게 되어 게시 당일 넓힘)·각 결제 후 7일 이내 미이용 시 전액 환급·요금제 변경(상위는 즉시 결제·일할 환급, 하위는 다음 결제부터)·결제 실패 시 재시도와 3회 실패 종료(제13조의2 신설), 월 구독 중 탈퇴 전 해지(제15조 제1호)를 정함. 이용권에 관한 기준은 그대로이며, 새 상품의 조항을 더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라 제3조 제3호에 따라 게시일부터 시행함.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2026-09-30 판
2026-09-302026-09-30제2조·제7조 제1호이용권의 이용기간에 1개월을 추가하여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이용권을 단건 결제할 수 있도록 함(제2조 정의, 제7조 제1호). 1개월 이용권의 이용요금은 종전과 같은 방식(월 요금 × 개월 수, 1개월은 30일)으로 계산하며, 프로모션은 12개월 이용권에만 적용되고 결제·청약철회·중도해지·환급 기준은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습니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게시일인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2026-09-29 판
2026-09-292026-09-29제2조·제3조·제7조·제8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8조이용약관 전체 재검토(2026년 9월 28일 판)를 반영하여 기준을 사실과 법령에 맞게 정정. 회사의 귀책사유(24시간 이상 지속된 서비스 장애 등)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환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날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용을 시작하기 전이면 전액)으로 환불정책과 통일하되, 이 개정 전에 구매한 이용권에는 종전 기준(전액 환급)을 적용(제13조 제5호·부칙). 중도해지의 해지일(해지 요청이 회사에 도달한 날, 회사의 처리 기간은 이용일수에서 제외)과 이용일수 계산(해지일 당일 포함·일 단위 올림)을 정하고, 해지 요청이 처리되면 Starter 로 전환됨을 명시하며,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용기간 1개월 이상으로 정정(제13조 제9호). 환급 기한의 기산점을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그 밖의 환불 요청은 요청을 받은 날)로 정하고 카드 반영 기간을 영업일 3~7일로 정정(제13조 제6호),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 기간을 추가(제13조 제3호). 12개월 이용권의 추가 2개월을 회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의 프로모션으로 명시하고 종료는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며 제7조 제1호를 항목으로 나눔. 무료 요금제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자동으로 결제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장래 정기결제 도입 시의 고지 기준(전환 14일 전·증액 30일 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맞게 정정(제7조 제2호). 서비스 변경·중단은 7일 전, 유료 서비스 종료는 30일 전 공지로 명시(제7조 제4호·제5호).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이용 중인 이용권의 결제금액과 직전 12개월간 지급한 이용요금 중 큰 금액으로 변경(제12조 제3호). 이메일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달한 때로 정정(제16조 제3호). 약관 변경 공지 기준(그 밖의 변경은 7일 전,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사실을 바로잡는 변경은 게시일 시행)과 중요 사항의 표시 방법을 실제에 맞게 정정(제3조). 금지 행위의 재배포 항목을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데이터베이스의 대량 추출·복제·재배포로 명확히 함(제8조 제1호). 요금제(플랜)·환불(환급)의 정의를 추가하고 「유료 서비스」 표기와 탈퇴 주체(회원)를 통일(제2조·제15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기를 정정, 분쟁조정 기관을 환불정책과 통일(제18조), 경과조치를 목록으로 정리.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사실을 실제에 맞게 바로잡는 변경이므로 게시일인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은 이 개정 후에 구매한 이용권부터 적용합니다.2026-09-28 판
2026-09-282026-09-28제7조 제1호·제13조 제9호상위 플랜 구매 시 기존 이용권의 잔여 일수를 환산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기존 이용권은 새 이용권의 결제와 함께 종료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하며 새 이용권은 결제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제7조 제1호·제13조 제9호, 환불정책 제3조·제6조). 이 개정 전에 구매한 이용권에도, 이용자가 상위 플랜 결제 화면에서 기존 이용권의 종료와 환급 방법(예상 환급액이 표시된 경우 그 금액)을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 또는 견적서 구매로 계정에 이용권을 등록하는 경우(회사는 등록과 함께 계정 이용자에게 기존 이용권의 종료와 환급 내용을 알립니다)에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2026-09-24 판
2026-09-282026-09-28제2조·제7조 제1호요금제에 Plus(월 3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추가(제2조·제7조 제1호). 같은 조에서 상위 플랜과 하위 플랜을 월 요금으로 구분함을 명시. 기존 요금제의 요금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으로 게시일부터 시행합니다.2026-09-24 판
2026-09-242026-09-24제8조 제2호~제4호·제4조 제4호이용 제한 조항(제8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 영구이용정지는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준 뒤에 하고 소명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여부를 정하도록 함.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일시정지로 한정하고(긴급한 경우의 예로 다른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명시, 지체 없는 통지·소명 기간 7일·기한 안에 정하지 않으면 해제), 소명이 이유 있는 경우의 해제와 이용기간 연장을 명시. 영구이용정지를 이용계약의 해지로 보아 남은 이용기간을 제13조 제9호의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위약금 없음, 해지일·견적서 구매의 환급·지연배상금을 명시), 회사가 입증한 손해는 청구하거나 미리 알린 뒤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제4호의 사후 해지에도 같은 절차와 환급을 적용. 종전 문구(「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영구이용정지의 경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를 계속거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하지 않은 부분의 대금을 돌려주도록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취지에 맞게 고침.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으로 게시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09-242026-09-24제13조 제2호·제3호·제4호결제 및 환불 조항(제13조 제2호·제4호)의 문구를 중도해지 조항(제9호)과 실제 결제 화면의 고지에 맞게 정정 — 이용을 개시한 뒤에는 청약철회(전액 환불)가 제한되되, 남은 기간은 제9호의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함을 명시. 종전 문구(「부분(일할) 환불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2026년 9월 8일 이용권 전환 이후 제9호 및 결제 화면 고지와 맞지 않았음. 제2호의 무료 요금제 명칭(Basic → Starter)과 시험 사용 상품 제공의 근거 조항 표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를 정정하고, 제2호의 Starter 요금제 설명을 실제 제공 내용(이용 한도와 일부 기능 제한)에 맞춤. 제3호의 청약철회 효력 발생 시점을 같은 법 제17조 제4항과 같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로 정정하고 신청 수단을 한정하지 않도록 함. 제4호 단서를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단서와 같게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로 정정.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으로 게시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09-212026-09-21제15조 제2호·부칙회원 탈퇴 시 삭제 조항(제15조 제2호)을 실제 처리와 업계 기준에 맞게 정정 — 서비스에서 즉시 제거하고 백업 등 남은 사본은 30일 이내 삭제. 부칙의 개정 순서와 최종 개정일 표기 정정.—
2026-09-092026-09-09제2조·제13조견적서 구매(계좌입금)의 정의·계약 성립·약관 적용·등록 기한·기간 기산, 이용권 증서의 성격, 계정 변경, 구매자의 환불 요청과 계좌 송금 환급, 등록 대상 이용자에 대한 고지 책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조항 신설(제2조·제13조). 견적서 구매는 사업자에 한정하고, 사업자인 구매자에 대한 청약철회·중도해지 기준의 자발적 적용을 명시.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으로 게시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09-08—제2조·제7조·제13조·제15조유료 요금제의 결제 방식을 30일 주기 자동 정기결제에서 3·6·12개월 이용권 단건 결제로 변경(제2조·제7조·제13조). 자동 갱신 폐지, 만료 7일 전 서비스 내 안내, 12개월 이용권의 2개월 추가 이용, 상위 플랜 구매 시 잔여 일수 환산을 명시. 계속거래 중도해지와 일할 환급 기준(위약금 없음)을 신설하고, 회원 탈퇴 조항의 정기결제 선(先)해지 요건을 삭제(제15조).—
2026-08-24——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 현행화 — 종전의 “업로드 텍스트” 표현을 “업로드한 파일 및 그 내용” 으로 정정(2026년 8월 22일부터 답변 생성 과정에서 이용자가 첨부한 이미지와 문서 페이지 이미지가 직접 처리되고 있어, 텍스트에 한정된 종전 표현이 실제와 맞지 않던 것을 바로잡음). 국외 제공자의 데이터 보존기간에 관한 “현재 기준 최대 30일” 표기를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기재에 따르도록 정리(제공자별 보존 정책이 서로 다름).—
2026-08-15—제9조 제2호콘텐츠 이용 조항 개정(제9조 제2호) — 종전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형태로만 이용합니다” 문구를 삭제하고, 통계·품질 분석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집계 형태로만 이용하며 고객 문의 대응·부정 이용 조사 등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하고 접근 기록을 남긴다는 내용으로 대체. 종전 문구는 실제 처리 방식(가명처리 미실시)과 일치하지 않아 정정한 것임. (2026-08-16: 본 이력의 서술을 변경 내용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보완)—
2026-08-14—제7조·제13조·제15조사용량 한도 조항 현행화(제7조) — 한도의 계량 단위를 실제와 일치시키고(비용 기준, 월간 및 7일 주기), 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용자의 사용량 확인 경로를 명시. 회원 탈퇴 조항 현행화(제15조) — 정기결제 해지가 탈퇴에 선행함을 명시하고, 만료일 이전 탈퇴 시 잔여 기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 문서가 안내하는 서비스 내 경로를 실제 화면과 일치하도록 정정(제13조·제15조).—
2026-06-02——다관점 법률검토 반영 개정(청약철회 제한의 적법요건 명문화, 환급기한 기산점 정정, 책임제한 조항의 고의·중과실 제외 단서 통일, 개인정보 국외이전 별도동의 구조 반영, 회사의 의무·계정관리·개인정보보호·광고성 정보 조문 신설 및 조문 체계 재정렬).—
2026-06-012026-06-01—요금제·결제대행·미성년자 결제·책임제한·계약성립·통지·양도·사업자정보 등 정식 출시 대응 개정.—
2026-05-14——결제 및 환불 조항 신설.—
2026-05-13——최초 제정.—

보관된 이전 판: 2026-10-16 판 · 2026-10-15 판 · 2026-10-01 판 · 2026-09-30 판 · 2026-09-29 판 · 2026-09-28 판 · 2026-09-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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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시행일바뀐 조항내용이전 판 보기
2026-10-262026-10-263·6·16항보유 기간(3항): 회원 탈퇴 뒤의 AI 호출 기록은 누구의 기록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사용량 집계에만 남기도록 함 — 회원 탈퇴 시 AI 호출 기록(호출 시각·모델·토큰 수·추정 비용 등)에서 계정과의 연결과 오류 내용을 지워 회원을 알아볼 수 없게 하고, 남은 기록은 사용량·비용을 합산하는 비용 정산·서비스 통계에만 씀(종전에는 다른 서비스 이용 기록과 같이 회원 탈퇴 시까지 보유). 남는 기록에는 질문·답변 등 대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며, 대화는 종전과 같이 회원 탈퇴 시 서비스에서 제거함. 같은 날 보완: 국외이전(6항) Anthropic, PBC 의 이용 목적 중 AI 답변 생성의 괄호에 '회원이 대화에 적은 링크의 웹 페이지·PDF 내용 읽기'를 더해 적음 — 2026년 10월 26일부터 회원이 대화에 적은 링크의 내용을 Anthropic, PBC 의 서버가 읽어 답변에 참고하며, 회사 서버는 그 주소에 접속하지 않음. 이에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는 채팅 메시지에 적힌 링크뿐이어서 이전 항목은 그대로이고, 이전 받는 자와 이전 항목이 늘지 않으므로 국외이전 동의를 다시 받지 않음. 변경(16항)에 적용일과 이전 방침의 적용 기간(2026년 10월 25일까지)을 적음. 회원을 알아볼 수 없는 집계용 기록은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므로 게시일인 2026년 10월 26일부터 적용합니다.2026-10-23 판
2026-10-232026-10-236·16항국외이전(6항)의 Anthropic, PBC 와 OpenAI, L.L.C. 항목의 이용 목적을 실제 처리에 맞게 바로잡음 — 2026년 10월 23일부터 답변에 앞서 질문이 건설 분야 등 서비스가 다루는 범위인지를 Anthropic, PBC 의 모델로 판정하므로(종전에는 일부 질문에 한해 OpenAI, L.L.C. 의 모델로 판정) Anthropic, PBC 의 이용 목적에 '질문 범위 판정(답변에 앞서 질문이 건설 분야 등 서비스가 다루는 범위인지 판별)'을 더하고, OpenAI, L.L.C. 의 이용 목적 '질문 분류(의도·검색 범위 판별)'를 '질문 분류(의도·검색할 자료 범위 판별)'로 좁혀 적음. 판정에는 질문과 직전 대화의 일부(직전 질문과 답변의 앞부분)를 이용하며 이는 이미 이전 항목인 채팅 메시지에 포함되므로, Anthropic, PBC 로 이전되는 항목은 그대로임. 같은 날 보완: 같은 날부터 질문의 의도와 검색할 자료 범위도 범위 판정과 함께 Anthropic, PBC 의 모델로 한 번에 판별하게 되어, 게시 당일 Anthropic, PBC 의 이용 목적 '질문 범위 판정(답변에 앞서 질문이 건설 분야 등 서비스가 다루는 범위인지 판별)'을 '질문 분류(답변에 앞서 질문이 건설 분야 등 서비스가 다루는 범위인지와 질문 의도·검색할 자료 범위 판별)'로 합치고, OpenAI, L.L.C. 의 이용 목적에서는 '질문 분류(의도·검색할 자료 범위 판별)'를 빼고, 종전부터 하던 것인데 이용 목적에 빠져 있던 세 처리를 적음 — 질문과 직전 대화로 검색할 주제·검색어를 만드는 처리를 '검색어 다듬기(질문과 직전 대화에서 검색할 주제·검색어 정하기)'로, 일부 질문에서 검색된 자료 중 답변 근거로 쓸 자료를 고르는 처리를 '근거 자료 고르기(검색된 자료 중 답변 근거로 쓸 자료 판별)'로, 이미지 작업실에서 이용자가 올린 PDF 도면 중 이미지 생성 요청에 맞는 쪽을 고르는 처리를 '이미지 작업실의 이미지 생성에 참고할 도면 쪽 고르기(올린 PDF 도면에서 요청에 맞는 쪽 판별)'로 적음. 이 판별과 검색어 다듬기·근거 자료 고르기에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는 질문과 직전 대화뿐이며 이는 이미 이전 항목인 채팅 메시지에 포함되고, 도면 쪽 고르기에 이용하는 정보(올린 도면의 쪽 이미지와 그 쪽에 적힌 글자 일부, 이미지 생성 요청 문구)는 이미 OpenAI, L.L.C. 의 이전 항목인 '업로드 이미지 및 문서 페이지 이미지'와 '이미지 생성·편집 요청 문구'에 포함되므로, OpenAI, L.L.C. 로 이전되는 항목은 그대로임. 또한 종전부터 이미지 작업실에서 이미지 생성을 돕는 두 처리(올린 PDF 도면을 바탕으로 건물 설명을 만드는 처리와 이번 요청이 직전 결과를 이어서 고치는 요청인지 판별하는 처리)에 이미지 생성 요청 문구(같은 방의 최근 요청 문구 포함)를 Anthropic, PBC 로 보내 왔는데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에 빠져 있어, Anthropic, PBC 의 이전 항목에 '이미지 생성·편집 요청 문구'를, 이용 목적에 '이미지 작업실의 이미지 생성 보조(올린 PDF 도면을 바탕으로 한 건물 설명 만들기·이어서 고치는 요청인지 판별)'를 더해 적음(건물 설명에 함께 이용하는 도면 쪽 이미지와 쪽 글자 일부는 이미 Anthropic, PBC 의 이전 항목인 '업로드 이미지 및 문서 페이지 이미지'와 '업로드 텍스트'에 포함됨). 이 보완은 종전부터 하던 처리를 처리방침에 적은 것으로, 국외이전 동의를 다시 받지 않음. 변경(16항)에 적용일과 이전 방침의 적용 기간(2026년 10월 22일까지)을 적음. 이전 받는 자와 이전 항목이 늘지 않는 사실 정정이므로 국외이전 동의를 다시 받지 않으며, 게시일인 2026년 10월 23일부터 적용합니다.2026-10-19 판
2026-10-192026-10-196·16항국외이전(6항)에서 Brave Software, Inc. 항목과 그 문의처를 삭제하고 Anthropic, PBC 의 이용 목적을 'AI 답변 생성(빠른·사고·심층 모드 — 답변에 필요한 경우 질문에서 만든 검색어로 하는, 공식·공공기관 등 회사가 정한 웹사이트 검색 포함)'으로 적음 — 2026년 10월 19일부터 웹 검색을 Brave Search API 대신 Anthropic, PBC 의 웹 검색으로 하며, 검색 대상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등 공식·공공기관과 법률 전문지 등 회사가 정한 웹사이트로 한정함. Anthropic, PBC 로 이전되는 항목은 그대로임(검색어는 채팅 메시지에서 만든 것). 변경(16항)에 적용일과 이전 방침의 적용 기간(2026년 10월 18일까지)을 적음. 이전 받는 자가 줄고 이전 항목이 늘지 않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게시일인 2026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2026-10-15 판
2026-10-15 (2차)2026-11-144·10·16항네이버 검색광고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회사 웹사이트에서 네이버 주식회사의 전환 추적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경우의 사항을 추가함 — 공개 화면의 방문 정보와 회원가입·결제 완료 사실을 네이버로 보내되 그 밖의 회원 전용 화면의 방문 정보와 이름·이메일·주문번호 등 회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보내지 않고, 네이버의 스크립트가 광고 유입 정보를 담은 쿠키와 브라우저 저장값을 두며, 거부 방법(스크립트 차단·쿠키 차단·네이버 맞춤형 광고 설정)을 안내하고 '회사는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를 고침(10항). 회사가 네이버 주식회사의 행태정보 직접 수집을 허용한다는 사실(4항)을 추가하고, 변경(16항)에 이 사항의 적용일(2026년 11월 14일)을 적음. 제3자(네이버)가 행태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중대한 변경이므로 머리말에 따라 30일 전에 공지하여 2026년 11월 14일부터 적용하며, 회사는 그 전에는 이 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2026-10-12 판
2026-10-152026-10-151·3·5·10·16항방침을 실제 처리에 맞게 바로잡음 — 실제로 처리하고 있었으나 적혀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적혀 있던 것. 수집 항목(1항)의 AI 생성 파일에 한글 문서·도면(DXF·DWG)·구조해석 모델(MIDAS) 파일 등을 더하고, 2026년 10월 14일까지 서비스 공지 팝업에서 '다시 보지 않기'를 선택해 남은 기록(공지 번호·선택 시각 — 그 뒤로는 공지 팝업을 봤는지를 이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저장하며 회사로 전송하지 않음)과 이메일 문의·환불 요청(계좌로 환불하는 경우 알려 주신 환급 계좌는 송금에만 이용)을 추가함. 보유 기간(3항)의 생성 파일 종류를 같게 바로잡고, 서비스 공지 확인 기록을 서비스 이용 기록에 포함하며, 이메일 문의·환불 요청 메일의 보관 기간(처리 완료 후 1년 — 환불 처리 내역 5년, 불만·분쟁 처리 기록 3년은 따로 보존)과 결제수단 식별값(빌링키)을 파기한 뒤에는 결제대행사의 결제수단 삭제 알림을 대조하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변환값(해시)만 회원 탈퇴 시까지 보관함을 적음. 처리 위탁(5항)에 고객지원 메일함(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 — 네이버웍스)의 이메일 수신·보관을 추가함. 자동 수집 장치(10항)의 브라우저 저장 항목을 실제에 맞게 바로잡음 — 2026년 8월 5일부터 쓰지 않는 '로그인 이메일 기억'을 '자동 로그인 선택 여부'로 고치고, 사이드바 접힘·오른쪽 패널 너비·검색 범위 선택은 로그아웃 시 삭제됨을 적으며, 안내 표시 여부(회원별로 저장하는 이미 본 서비스 공지 팝업의 번호 등)와 세션 저장소의 결제 직후 결과 화면용 임시값 등을 추가하고, 기기 식별자는 회원 탈퇴를 진행한 브라우저에서 지워짐을 바로잡음. 변경(16항)에 적용일과 이전 방침의 적용 기간(2026년 10월 14일까지)을 적음. 사실을 실제 처리에 맞게 바로잡는 변경이므로 게시일인 2026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합니다.2026-10-12 판
2026-10-122026-10-126·16항국외이전(6항)의 Anthropic, PBC 와 OpenAI, L.L.C. 항목의 이용 목적과 이전 항목을 실제 처리에 맞게 바로잡음 — 2026년 10월 12일부터 빠른 모드의 답변도 Anthropic, PBC 의 모델로 생성하므로 OpenAI, L.L.C. 의 이용 목적에서 '빠른 모드 답변 생성'을 빼고 Anthropic, PBC 의 이용 목적을 'AI 답변 생성(빠른·사고·심층 모드)'으로 적음. 대화 요약(프로젝트 메모리)과 긴 대화 압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Anthropic, PBC 의 모델로 처리해 왔으므로 OpenAI, L.L.C. 의 이용 목적에서 빼고 Anthropic, PBC 의 이용 목적에 적었으며, 이에 따라 OpenAI, L.L.C. 로 이전되는 항목에서 프로젝트 지침·자료 발췌·프로젝트 메모리(대화 요약)를 뺌(OpenAI, L.L.C. 의 남은 이용 목적은 질문 분류, 문서 이미지 글자 읽기, 음성 인식, 채팅 내 이미지 생성·편집). 변경(16항)에 적용일과 이전 방침의 적용 기간(2026년 10월 11일까지)을 적음. 이전 받는 자와 이전 항목이 늘지 않는 사실 정정이므로 게시일인 2026년 10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2026-10-07 판
2026-10-072026-10-076·16항국외이전(6항)에서 Neo4j, Inc.(Aura, 대만) 항목과 그 문의처를 삭제함 — 서비스의 검색 질의어 전송은 2026년 10월 4일부터 중단했고(키워드 검색을 회사의 주 저장소로 전환), 2026년 10월 7일 모든 연결을 끊고 해당 인스턴스를 해지함. 변경(16항)에 적용일과 이전 방침의 적용 기간(2026년 10월 6일까지)을 적음. 이전 받는 자가 줄어드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게시일인 2026년 10월 7일부터 적용합니다.2026-10-06 판
2026-10-06 (3차)2026-10-066항국외이전(6항)의 Google LLC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에 검색용 질의문(이용자 질문을 검색어로 다듬은 것)의 한국어 임베딩(검색)을 추가함 — 검색 임베딩을 Upstage 에서 Google 로 전환한 뒤부터 이전되며, 전환한 뒤에는 Upstage 항목을 삭제합니다.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에 근거하므로 이 내용은 같은 날부터 받는 재동의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이 방침은 게시일인 2026년 10월 6일부터 적용합니다.2026-09-29 판
2026-10-06 (2차)2026-10-0616항월 구독 도입에 따라 2026년 10월 1일 게시한 개정(1·2·3·5·7항)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8일에서 2026년 10월 6일로 앞당김(같은 날 앞 항목의 '예정대로 2026년 10월 8일'을 바꿈). 이 개정은 월 구독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월 구독은 아직 일반 회원에게 열리지 않아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가 새로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머리말의 공지 기간(7일)을 채우지 않고 앞당기며, 회원에게는 웹 서비스 접속 시 개정된 이용약관·환불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변경(16항)에 적용일과 이전 방침의 적용 기간(2026년 10월 5일까지)을 적음. 이 방침은 게시일인 2026년 10월 6일부터 적용합니다.2026-09-29 판
2026-10-062026-10-063·16항보유 기간(3항)의 생성 파일(엑셀·PDF·PPT·워드) 보관 기간을 생성 후 7일에서 30일로 늘림(변경 후 생성한 파일부터, 다운로드도 그 기간 안에 가능). 변경(16항)에 이 사항의 적용일을 적음.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게시일인 2026년 10월 6일부터 적용하며, 2026년 10월 1일 게시한 개정 내용은 예정대로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합니다.2026-09-29 판
2026-10-012026-10-081·2·3·5·7·16항월 구독(정기결제) 도입에 따라 수집 항목(1항)에 결제대행사가 발급한 결제수단 식별값(빌링키 — 카드번호를 대신하는 토큰, 암호화 보관), 등록 카드의 카드사·마스킹된 카드번호·카드 종류, 구독 상태·결제 주기·청구 이력, 자동 결제 동의 내역(동의 시각·판·접속 IP 주소·브라우저 정보)을 추가하고, 처리 목적(2항)에 월 구독의 정기결제 처리를, 보유 기간(3항)에 결제수단 식별값의 구독 종료 시 파기와 결제대행사 폐기 요청 및 동의 내역·청구 이력 중 계약·결제 기록으로 남는 것(5년)과 회원 탈퇴 시 파기하는 것의 구분을, 처리 위탁(5항)의 토스페이먼츠 위탁 업무에 월 구독의 결제수단 등록·자동 결제·취소 처리를 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7항)에 월 구독 중인 회원의 탈퇴 전 해지 안내를, 변경(16항)에 2026년 10월 7일까지 이전 방침이 적용됨을 적음. 이 방침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2026-09-29 판
2026-09-292026-09-291·2·3·4·5·6·9·10·11·13·16항방침 전반을 실제 처리 내용과 법령에 맞게 정정. 수집 항목(1항)에 로그인 세션의 기기 식별자(서버에는 해시값만 보관), 접속 로그의 IP 해시 처리·브라우저 정보, 답변 평가, 운영 기록(계정 상태·관리자 메모), 고객문의의 수집 항목을 실제 문의 화면의 항목(구매 수량·구매 플랜 또는 문의 유형)에 맞게 정정하고 첨부 처리 방식(원본은 메일로만 전달하고 회사에는 파일 이름·크기만 기록)과 접속 IP 해시값·브라우저 정보 보관을 추가하며, 카카오톡 채널 문의의 처리 주체, 안드로이드 앱의 오류 정보(Firebase Crashlytics)를 추가하고 직무·분야의 영문 표기를 삭제. 처리 목적(2항)에 유료 이용권의 결제·환불·중도해지 처리, 견적서·이용권 증서·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통지, 광고성 정보 전송(동의한 경우), 약관 위반·부정 이용 조사 및 분쟁 대응, 법령상 의무 이행, 부가 기능 제공을 추가. 보유기간(3항)의 법령 보존 항목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계약·결제·환불 기록 5년,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기록 3년, 관리자의 회원정보 열람·변경 기록 최소 1년)하고 서비스 이용 기록은 회원 탈퇴 시까지(「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3개월 보존 포함)로, 고객문의 기록은 알림 메일 사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정. 제3자 제공(4항)에 법령상 예외를 명시. 처리 위탁(5항)의 위탁 업무와 보관 위치를 실제에 맞추고(토스페이먼츠·Vercel·Google Cloud) 국외 수탁자의 이전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와 이전 항목·시기·방법·국가·보유기간·연락처를 추가. 국외이전(6항)에 법적 근거(같은 항 제1호)를 적고 OpenAI·Anthropic·Upstage·Google 의 이전 항목·이용 목적을 실제 처리에 맞게 정정, Firebase Crashlytics(앱 오류 정보) 추가, Resend·Brave Software·Neo4j 의 문의처 추가. 마케팅 수신 동의의 2년 주기 확인(9항), 이용 통계(Vercel Web Analytics)와 브라우저 저장소 항목의 실제 내용 및 앱의 저장소·음성 입력(10항), 생성형 AI 이용에 관한 사항(11항 — 학습에 쓰지 않음, 부적절한 답변 신고,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설명 요구·이의 제기), 주 저장소 위치의 표현(13항)을 정정. 사실을 실제 처리에 맞게 바로잡거나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게시일부터 적용할 수 있음을 머리말에 명시. 2026년 9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2026-09-24 판
2026-09-21 (2차)——로그인 세션 정보에 브라우저가 생성한 무작위 기기 식별자 추가(다중 기기 로그인 관리·계정 공유 방지 목적, 기기 정보 미포함) — 같은 종류의 기기가 하나의 세션으로 합쳐지던 것을 기기별로 나누기 위한 것. 로컬 저장소 항목에 그 식별자가 로그아웃 후에도 남는다는 점을 명시2026-09-21 판
2026-09-212026-09-21—회원 탈퇴 시 파기 원칙을 실제 처리에 맞게 정정(서비스에서 즉시 제거, 백업 등 남은 사본은 30일 이내 삭제), 프로젝트 자료·프로젝트 메모리·생성 파일·생성 이미지의 수집 항목과 보유기간 추가, 폐지된 정기결제 관련 문장 삭제(제7조). 시행 2026-09-21.—
2026-09-172026-09-24—업로드 파일 원본(채팅 첨부·이미지 생성 참조 이미지)의 보유기간을 업로드 후 90일로 정함 — 추출 본문·요약·미리보기 썸네일은 대화와 함께 보관하고, 원본이 필요한 기능은 재업로드를 안내2026-09-21 판
2026-09-09——견적서 구매 관련 수집 항목(등록 대상 계정,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과 보유기간(거래 종료 후 5년) 추가—
2026-08-24 (2차)——방침 전반을 실제 처리 내용과 대조하여 정정. (1) 국외이전에 Resend(메일 발송)·Brave Search(웹 검색)·Neo4j Aura(지식그래프 검색) 3곳 추가 — 실제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음. (2) 유료 결제 시 수집 항목(카드사·마스킹 카드번호·카드종류·주문/결제 식별번호·결제 금액·결제 확인용 이메일) 신설 — 보유기간(5년)만 기재되고 수집 항목이 누락되어 있던 것을 정정. (3) 로그인 세션 항목의 “IP 주소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를 실제에 맞게 정정 — 회사가 제공하는 활성 세션 목록에는 IP 를 표시·저장하지 않으나 인증 서비스(Supabase Auth)가 접속 IP 를 세션 레코드에 보관함, User-Agent 문자열 저장도 함께 명시. (4) 접속 로그 보유기간을 “3개월” 에서 “탈퇴 시까지” 로 정정 — 2026-08-13 자 기간제 자동삭제 폐지가 방침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5) 쿠키 관련 기재 삭제 및 브라우저 로컬 저장소로 정정 — 회사는 쿠키를 사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쿠키 저장 거부” 안내는 실효가 없었음. (6) 업로드 파일 종류에 문서(워드·PPT·한글)·텍스트/코드·압축파일 추가 및 압축파일 자동 해제 처리 명시—
2026-08-24——국외이전 항목에 이미지 추가(Anthropic·OpenAI) — 2026-08-22 부터 답변 모델이 이용자가 첨부한 이미지와 문서 페이지 이미지를 직접 처리하고 있어, 종전의 “업로드 텍스트”·“음성 파일” 표기가 실제 이전 항목을 담지 못하던 것을 정정—
2026-08-16——추가적인 이용 항목을 “이용”으로 한정(제3자 제공 불포함을 명시 — 제4조와의 관계 정리), 국외이전 거부·철회의 방법과 효과를 실제 절차에 맞게 구체화(거부 시 회원가입 제한, 철회 시 탈퇴 절차 안내), 회원가입 동의 항목에서 국외이전 동의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 수탁자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추가—
2026-08-15——처리의 법적 근거(제15조 제1항·제17조 제1항) 명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고려요소 신설, 재위탁 가능성 고지 추가, 국외이전 거부 방법 및 절차 신설—
2026-08-14——외부 리소스 고지 신설(법령 본문 이미지의 법제처 직접 로드, 브라우저에서 직접 연결되는 수탁자 명시). 개별 대화 삭제 시 파생 이용 기록의 30일 이내 파기 명시. 고객문의(기업·협업)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1년) 추가. 마케팅 동의·철회 일시의 보유 기준 정정(철회 후에도 이력 보관). 위탁 항목에 업로드 파일 저장 추가. 권리 행사 경로 정정([설정 > 보안 > 계정 삭제]) 및 탈퇴 가능 시점 표현 정정(“즉시” 삭제 — 정기결제 활성 시 해지가 선행됨)—
2026-07-03——이미지 생성 기능 도입에 따른 Google(Gemini) 국외이전 추가—
2026-07-02——수집 항목 현행화 — 실제 수집하지 않는 항목(생년월일·전화번호)을 수집 항목에서 삭제—
2026-06-15——Upstage 를 위탁(국내)에서 국외이전(미국 클라우드 인프라)으로 재분류, OpenAI 개인정보 문의처(dsar@openai.com) 명시—
2026-06-012026-06-01—로그인 세션 정보 수집 항목 추가, 위탁(토스페이먼츠) / 만14세 미만 / 마케팅 수신·거부 / 파기 절차 / 안전성 확보조치 / 자동화 처리 / 유출 시 조치 / 권익침해 구제기관 신설 등 정식 출시 대응 개정—
2026-05-13——최초 제정 (베타 출시 대비)—

보관된 이전 판: 2026-10-23 판 · 2026-10-19 판 · 2026-10-15 판 · 2026-10-12 판 · 2026-10-07 판 · 2026-10-06 판 · 2026-09-29 판 · 2026-09-24 판 · 2026-09-21 판

환불정책현행 보기

공고일시행일바뀐 조항내용이전 판 보기
2026-10-162026-10-16제1조·제3조·제3조의2적용 대상(이용권·월 구독)에 Lite 플랜(월 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가(제1조·제3조의2). 제3조가 가리키는 개정을 '2026년 10월 15일 개정(6개월 이용권 프로모션)'으로 밝힘.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2026-10-16 판
2026-10-15 (2차)2026-10-16제1조·제3조·제6조적용 대상의 이용권 기간 표기를 6·12개월로 고치고 이 개정 전에 구매한 1·3개월 이용권과 그 전에 발행한 견적서에 따른 1·3개월 이용권도 적용 대상임을 밝힘(제1조). 회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프로모션으로 6개월 이용권에도 1개월을 더하여 7개월(210일)간 이용할 수 있음을 정하고(12개월 이용권은 종전과 같이 14개월, 견적서 구매로 등록하는 이용권 포함, 이 개정을 공고하기 전에 결제하거나 등록한 6개월 이용권은 6개월 — 제3조), 중도해지 환불액의 총 이용일수에 6개월 이용권의 프로모션 1개월을 포함함(제6조). 회사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월 구독을 종료할 때, 종료 직전까지 일시정지가 이어졌으면 그 일시정지를 시작한 날(그날이 결제 주기가 시작된 날보다 앞서면 결제 주기가 시작된 날)을, 종료 전에 중도해지 요청이 회사에 도달했으면 그 도달한 날과 비교하여 이른 날을 해지일로 함(제6조, 이용약관 제13조의2 제8호와 같음).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변경이므로 2026년 10월 15일 미리 공고하고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2026-10-15 판
2026-10-152026-10-15제3조의2·제6조월 구독의 실제 처리에 맞추어, 끝난 월 구독의 이미 결제한 기간이 남아 있고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플랜으로 다시 등록할 때의 첫 결제 시점과,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서 개정 약관 등에 대한 동의를 받는 동안 아직 동의하지 않았거나 일시정지된 동안의 자동 결제 보류(제3조의2 제1호), 해지하면 예약한 플랜 변경이 취소되고 해지를 취소해도 되살아나지 않는 것과 중도해지 요청 뒤의 처리(설정 요청은 접수한 때·이메일 요청은 회사가 확인한 때 다음 자동 결제 중단, 환불이 처리될 때까지 이용한 뒤 Starter 플랜 전환, 처리 전 해지 취소 불가) 및 설정에서 이용 중인 월 구독의 결제에 대해 중도해지가 아닌 사유로 환불을 요청한 경우의 처리(다음 자동 결제 중단과 예약한 플랜 변경 취소, 처리 전 해지 취소 불가, 요청을 철회하거나 처리 뒤에도 월 구독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결제 주기가 끝나기 전에 해지를 취소하여 이어 감 — 제3조의2 제2호), 카드가 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사에서 삭제된 경우의 처리(제3조의2 제4호), 월 구독 중도해지를 '즉시 종료'가 아니라 해지로 고치고 자동 결제가 멈추는 때·요청이 회사에 도달한 뒤 자동 결제가 멈추기 전에 이루어진 결제의 전액 환불·처리 때까지의 이용과 회사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월 구독을 종료할 때의 환불 기준(제6조)을 정함.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사실을 실제에 맞게 바로잡는 변경이므로 게시일인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2026-10-01 판
2026-10-012026-10-01제1조·제2조·제3조의2·4-1·제6조월 구독(정기결제)을 적용 대상에 추가(제1조). 월 구독에서는 결제대행사가 발급한 결제수단 식별값(빌링키)을 회사가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자동 결제에만 사용하며 구독 종료 시 파기함을 명시(제2조). 월 구독의 결제 주기(30일)·첫 결제 시점·해지(다음 결제부터 청구 중단,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이용)·요금제 변경·결제 실패 시 재시도와 종료 기준, 이용권과 월 구독의 동시 이용 제한(제3조의2 신설), 각 결제 주기의 결제 후 7일 이내 미이용 시 전액 환불(4-1), 월 구독의 중도해지 환불액(결제금액 ÷ 30 × 이용일수 공제)·요청 방법(설정의 환불 요청 또는 고객지원 이메일 — 같은 날 보완: 처음 게시한 '이메일, 7일 이내는 설정' 을 게시 당일 넓힘)과 상위 플랜 변경 시 환불(제6조)을 정함. 이용권의 환불 기준은 그대로이며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라 게시일부터 시행함. 이 정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2026-09-30 판
2026-09-302026-09-30제1조적용 대상의 이용권 기간 표기에 1개월 이용권을 추가(제1조). 청약철회·중도해지·환불 기준은 1개월 이용권에도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게시일인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2026-09-29 판
2026-09-292026-09-29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이용약관 전체 재검토에 맞추어 정정. 적용 대상의 결제 방식 표기를 서비스 내 결제 및 견적서 구매로(제1조), 결제수단을 실제 제공 수단인 신용·체크카드와 간편결제로 정정하고 결제수단을 새로 저장하지 않음을 명시(제2조). 12개월 이용권의 추가 2개월을 회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의 프로모션으로 명시하고, 만료 후 Starter 전환 안내 메일의 조건을 실제에 맞게 정정하며, 개정 전에 구매한 이용권의 환불액은 새 이용권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명시(제3조). 회사의 귀책사유(24시간 이상 지속된 서비스 장애 등)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환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날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용을 시작하기 전이면 전액)으로 이용약관 제13조 제5호와 통일하되, 이 개정 전에 구매한 이용권에는 종전 기준(전액 환불)을 적용하고, 전액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의 회사 귀책 사유 표기를 4-2에 따르도록 정리(4-2·4-3). 환불 요청 경로에 [설정 > 사용량 / 결제]의 환불 요청을 추가하고 환급 기한의 기산점을 이용약관과 같게, 카드 반영 기간을 영업일 3~7일로 정정(제5조). 중도해지의 해지일(해지 요청이 회사에 도달한 날)과 이용일수 계산(해지일 당일 포함·일 단위 올림)을 이용약관 제13조 제9호와 같게 정하고,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1개월 이상으로, Starter 전환 시점을 해지 요청이 처리된 때로 정정(제6조). 분쟁조정 기관을 이용약관 제18조와 통일(제7조).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사실을 실제에 맞게 바로잡는 변경이므로 게시일인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기준은 이 개정 후에 구매한 이용권부터 적용합니다.2026-09-28 판
2026-09-282026-09-28제3조·제6조적용 대상에 Plus 플랜 추가, 상위 플랜 구매 시 남은 일수를 환산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기존 이용권은 종료하여 남은 금액을 환불하도록 변경(제3조·제6조) — 이 개정 전에 구매한 이용권에는 상위 플랜 결제 화면에서 기존 이용권의 종료와 환불 방법(예상 환불액이 표시된 경우 그 금액)을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 또는 견적서 구매로 계정에 이용권을 등록하는 경우(등록과 함께 계정 이용자에게 기존 이용권의 종료와 환불 내용을 알립니다)에 적용,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2026-09-24 판
2026-09-242026-09-24—전액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와 영구이용정지된 경우에도 제6조의 일할 환불이 적용됨을 명시—

보관된 이전 판: 2026-10-16 판 · 2026-10-15 판 · 2026-10-01 판 · 2026-09-30 판 · 2026-09-29 판 · 2026-09-28 판 · 2026-09-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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