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시행일: 2026-10-16 (최초 시행: 2026-06-02) · 개정 이력 · 이전 환불정책
제1조 (적용 대상)
본 정책은 ONECode (주식회사 세밀히, 이하 "회사") 의 유료 이용권 (Plus / Pro / Expert 플랜, 6·12개월 단건 결제 — 서비스 내 결제 및 견적서 구매, 2026년 10월 16일 전에 구매한 1·3개월 이용권과 그 전에 발행한 견적서에 따른 1·3개월 이용권 포함) 에 적용됩니다. 월 구독(Plus / Pro / Expert 플랜,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30일마다 자동 결제)에도 본 정책이 적용되며, 월 구독에 특유한 기준은 제3조의2와 제6조에서 정합니다(이용약관 제13조의2). 구매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회사는 본 정책의 청약철회·중도해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회사가 자발적으로 정한 기준이며, 같은 법의 지연배상금 등 소비자에게만 인정되는 법정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결제 수단)
- 회사는 토스페이먼츠(주)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토스페이·PAYCO·삼성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결제수단은 결제대행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제 화면에 표시된 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업·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견적서를 발행하고 계좌입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구매자가 지정한 이용자 계정에 이용권을 등록합니다(견적서 구매).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함으로써 이용약관과 본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용기간은 각 계정에 이용권을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회사는 등록 후 이용권 증서를 발급하고, 입금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견적서 구매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기업·단체에 한하며, 개인은 서비스 내 결제 수단을 이용합니다.
- 결제 시 카드 등 결제수단 정보는 토스페이먼츠 (PCI-DSS 인증) 가 처리하며, 회사는 결제 승인 결과와 주문 정보만 보관합니다. 이용권 결제에서 회사는 결제수단을 새로 저장하지 않으며 자동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월 구독에서는 이용자가 등록한 신용·체크카드에 대하여 결제대행사가 발급한 결제수단 식별값(빌링키)을 회사가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이를 월 구독의 자동 결제에만 사용하며, 월 구독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결제대행사에 폐기를 요청합니다.
제3조 (이용권 결제 및 이용기간)
- 이용권은 결제 즉시 시작되며(견적서 구매는 각 계정에 등록한 시점부터), 이용기간은 개월 수 × 30일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프로모션으로 6개월 이용권에는 1개월을, 12개월 이용권에는 2개월을 더하여 각각 7개월(210일)·14개월(42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견적서 구매로 등록하는 이용권 포함, 2026년 10월 15일 이 개정을 공고하기 전에 결제하거나 등록한 6개월 이용권은 6개월(180일)), 프로모션 종료는 30일 전에 이메일과 서비스 내 공지로 알립니다(이용약관 제7조 제1호). 프로모션의 현재 적용 기간은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화면에 표시합니다.
- 이용권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만료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알림으로 안내하며, 만료 후에는 Starter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같은 플랜·하위 플랜(월 요금이 같거나 낮은 플랜)의 이용권은 만료 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에 상위 플랜(월 요금이 더 높은 플랜)을 구매하면 기존 이용권은 새 이용권의 결제와 함께 종료되고, 기존 이용권의 결제금액은 결제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그 밖에는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제6조)을 원래 결제 수단(견적서 구매분은 구매자)으로 환불하며, 새 이용권은 결제일부터 시작됩니다.
- 2026년 9월 28일 개정 전에 구매한 이용권에 대하여 위 상위 플랜 구매 시 기존 이용권의 종료·환불 기준을 적용하는 조건은 이용약관 부칙의 경과조치(상위 플랜 결제 화면에서 기존 이용권의 종료와 환불 방법을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 또는 견적서 구매로 계정에 이용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따릅니다. 실제 환불액은 새 이용권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용권이 만료되어 Starter 플랜으로 전환되면 이메일로 안내합니다(설정 > 알림에서 「결제 관련」 알림을 끈 경우 제외).
제3조의2 (월 구독의 결제·이용기간 및 해지)
- 월 구독은 Plus / Pro / Expert 플랜의 월 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 주기 30일로 자동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을 등록하고 자동 결제에 동의하면 등록 직후에 첫 결제가 이루어지고(영구이용정지 등으로 끝난 월 구독의 이미 결제한 기간이 남아 있고 그 결제금액을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플랜으로 다시 등록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첫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30일의 결제 주기가 시작되며, 이후 각 결제 주기가 끝나는 날에 같은 플랜(플랜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플랜)의 월 요금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다음 결제일과 결제 금액은 [설정 > 사용량 / 결제]에 표시되고, 결제가 완료되거나 결제수단 사유로 실패하면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회사가 개정된 약관 등에 대하여 서비스 화면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동안 아직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자동 결제는 동의할 때까지 보류되고, 이용이 일시정지된 동안에도 자동 결제가 보류됩니다(어느 경우든 결제 실패로 세지 않습니다). 보류와 일시정지 해제 때의 기간 연장은 이용약관 제13조의2 제1호·제8호에 따릅니다.
- 해지: [설정 > 사용량 / 결제]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부터 청구되지 않고 예약한 플랜 변경은 취소되며, 이미 결제한 결제 주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용한 뒤 Starter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결제 주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지를 취소하고 월 구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해지로 취소된 플랜 변경은 해지를 취소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결제 주기 중에 종료하고 남은 기간을 환불받으려면 제6조의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설정에서 요청하면 접수한 때, 이메일로 요청하면 회사가 확인한 때 다음 자동 결제가 멈추고, 환불이 처리될 때까지 추가 요금 없이 계속 이용한 뒤 Starter 플랜으로 전환되며, 처리되기 전에는 해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설정에서 이용 중인 월 구독의 결제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면 중도해지가 아닌 사유(과오납금 등)여도 다음 자동 결제가 멈추고 처리되기 전에는 해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요청을 철회하거나 처리된 뒤에도 월 구독이 종료되지 않으면 멈춘 자동 결제는 저절로 다시 시작되지 않으며(회사가 이메일로 알립니다), 결제 주기가 끝나기 전에 해지를 취소하여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으로 자동 결제가 멈출 때 예약한 플랜 변경도 취소되며, 해지를 취소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플랜 변경: 상위 플랜(월 요금이 더 높은 플랜)으로 변경하면 새 플랜의 월 요금이 즉시 결제되어 새 결제 주기가 시작되고, 진행 중이던 결제 주기는 그날 종료되며 그 결제금액은 제6조에 따라 환불합니다(결제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하위 플랜(월 요금이 더 낮은 플랜)으로 변경하면 진행 중인 결제 주기가 끝난 뒤 다음 결제부터 새 플랜이 적용됩니다.
- 결제 실패: 자동 결제가 카드사 승인 거절 등 결제수단의 사유로 실패하면 이메일로 안내하고 다음 날부터 하루 간격으로 다시 결제를 시도하며, 재시도 중에도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회사 또는 결제대행사의 사정으로 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실패 횟수에 넣지 않고 다음 날 다시 시도합니다). 결제수단을 변경하면 밀린 결제를 즉시 다시 시도합니다. 결제가 3회 연속 실패하면 월 구독은 종료되고 Starter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등록된 카드가 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사에서 삭제되어도 월 구독은 종료되지 않으며(카드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다음 결제가 예정되어 있으면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결제일의 자동 결제 처리 전까지 카드를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결제수단 사유의 결제 실패로 보아 위 기준을 적용하되, 다시 등록하기 전에는 결제를 시도하지 않고 하루 간격으로 실패 횟수를 셉니다(이용약관 제13조의2 제7호).
- 이용권과 월 구독은 한 계정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월 구독 중에는 이용권을 구매할 수 없고, 이용권을 이용 중인 계정은 이용권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뒤에 월 구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정책)
4-1. 전액 환불 (이용 전)
-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청약철회)이 가능합니다. 견적서 구매는 해당 계정에 이용권이 등록된 날부터 7일로 계산하며, 계정별로 판단합니다.
- 월 구독은 각 결제 주기의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그 결제 주기에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며, 환불된 결제 주기로 월 구독은 종료됩니다.
- 해당 기간 내 신청은 [설정 > 사용량 / 결제] 또는 고객지원 (help@onecode.ai.kr) 으로 요청해주세요.
4-2. 회사 귀책 사유 환불
- 24시간 이상 지속된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없게 된 날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결제 후 이용을 시작하기 전이면 전액을 환불합니다(이용약관 제13조 제5호). 이 경우 이용권은 이용할 수 없게 된 날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6조의 계산 방식에 따릅니다.
- 2026년 9월 29일 개정 전에 구매한 이용권에는 종전 기준(전액 환불)을 적용합니다(이용약관 부칙).
4-3. 전액 환불(청약철회)이 제한되는 경우
- 서비스(AI 답변 생성 등)를 한 번이라도 이용(제공 개시)한 경우 (회사 귀책 사유는 4-2에 따릅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제공 개시에 해당하여 청약철회(전액 환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이를 사전 고지·동의받으며, 결제 전 이용 한도와 일부 기능이 제한된 Starter(무료) 플랜으로 서비스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 제13조)
- 결제 후 7일 경과 (회사 귀책 사유는 4-2에 따릅니다)
- 이용을 시작했거나 결제 후 7일이 지나 청약철회(전액 환불)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제6조의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4-4. 영구이용정지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이용약관 제8조에 따른 영구이용정지는 이용계약의 해지로 보며, 이 경우에도 제6조의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위약금 없음). 영구이용정지 직전까지 일시정지가 이어졌다면 일시정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 환불은 별도 요청 없이 영구이용정지를 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하신 수단으로 진행합니다. 견적서 구매는 구매자에게 환불하며, 구매자가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준 날부터 계산합니다(제5조).
- 회사는 영구이용정지 전에 그 사유를 미리 알리고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드리며, 긴급한 경우에는 결정 때까지(소명 기간 7일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이용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조치를 해제하고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 이용약관 제8조의 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내용·금액과 산정 근거를 미리 알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 제8조)
제5조 (환불 절차)
- 환불 요청: [설정 > 사용량 / 결제]의 환불 요청 또는 고객지원 이메일 (help@onecode.ai.kr) 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요청할 때는 다음 정보를 적어 주세요:
- 가입 이메일
- 주문번호 (영수증 메일에서 확인 가능)
- 견적서 구매의 경우: 견적번호 또는 증서번호, 환급받을 계좌 (구매자가 요청)
- 환불 사유
- 환급 처리: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그 밖의 환불 요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신용카드 결제취소 등)을 진행합니다.
- 환불 완료까지 카드사 정산 기간 (영업일 3~7일) 소요.
- 계좌입금(견적서 구매)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중도해지는 대금을 지급한 구매자가 요청하며, 회사는 구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등록된 이용자가 직접 요청하면 구매자의 확인을 거쳐 처리합니다. 환급된 계정의 이용권은 종료되고 이용권 증서는 해당 계정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제6조 (중도해지 및 일할 환불)
- 1개월 이상의 이용권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회원 설정 페이지의 환불 요청 또는 고객지원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불액 = 결제금액 −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결제금액 ÷ 총 이용일수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총 이용일수에는 프로모션으로 더한 기간(6개월 이용권 1개월, 12개월 이용권 2개월) 포함). 별도의 위약금은 없습니다.
- 해지일은 이용자의 해지 요청이 회사에 도달한 날로 하며, 회사의 처리에 걸린 기간은 이용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용일수는 해지일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올림 계산합니다.
- 이용 중에 상위 플랜 이용권을 구매하여 기존 이용권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권은 위 기준에 따라 환불하되, 결제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새 이용권의 결제일(견적서 구매는 계정에 등록한 날)로 보며, 요금제는 Starter 로 전환되지 않고 새 이용권으로 바로 이어집니다(제3조).
- 해지 요청이 처리되면 Starter 플랜으로 전환되며, 환급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 시 사용한 수단으로 처리됩니다.
- 견적서 구매로 여러 계정에 등록된 이용권은 계정별 이용권 단위로 위 기준을 적용하여 중도해지·일할 환급할 수 있으며, 요청과 환급의 상대방은 구매자입니다(제5조).
- 월 구독도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제3조의2의 해지(다음 결제부터 청구 중단,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이용)와 별도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여 월 구독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월 구독의 환불액 = 진행 중인 결제 주기의 결제금액 −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결제금액 ÷ 30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이며, 해지일·이용일수의 계산과 위약금 없음은 위 기준과 같습니다. 월 구독의 중도해지는 [설정 > 사용량 / 결제]의 환불 요청 또는 고객지원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요청하면 접수한 때, 이메일로 요청하면 회사가 확인한 때 다음 자동 결제가 멈추며, 요청이 회사에 도달한 뒤 자동 결제가 멈추기 전에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제금액은 전액 환불합니다. 환불이 처리될 때까지는 추가 요금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고(그 기간의 이용은 이용일수에 넣지 않고, 4-1의 미이용 여부도 요청한 때까지로 봅니다), 처리되면 Starter 플랜으로 전환됩니다(처리 전에 결제 주기가 끝나면 그날 전환됩니다). 상위 플랜으로 변경하여 진행 중인 결제 주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환불하되, 결제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을 환불합니다.
- 회사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월 구독을 종료하는 경우(결제 실패·요금 증액·영구이용정지에 따른 종료와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종료는 각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에는 종료한 날을 해지일로 하여(종료 직전까지 일시정지가 이어졌다면 그 일시정지를 시작한 날 — 그날이 진행 중인 결제 주기가 시작된 날보다 앞서면 결제 주기가 시작된 날, 종료 전에 중도해지 요청이 회사에 도달했다면 그 도달한 날과 비교하여 이른 날) 위 기준으로 환불하되, 해지일이 그 결제 주기가 시작되기 전이거나 시작된 날(결제가 더 늦게 이루어졌다면 결제한 날)부터 7일 이내이고 그 결제 주기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은 종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하신 수단으로 진행하며, 이용약관이나 이 정책의 다른 기준(4-4와 같은 기준인 사후 해지, 유료 서비스 종료, 4-2의 회사 귀책 사유 등)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이용약관 제13조의2 제8호).
제7조 (분쟁 해결)
- 환불 관련 분쟁은 우선 회사와의 협의로 해결합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18조).
회사 정보
- 상호: 주식회사 세밀히
- 대표이사: 이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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